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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인 외도 의심에 자녀 2명까지 흉기로 찔러"…50대 무기징역

재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부인과 친아들을 살해하고 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다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찔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친딸은 당시 식도 등을 다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6시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범행이 아내와 다툰 후 격분해 우발적·충동적으로 빚어졌다”며 “계획적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과 딸에 대한 범행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에 전처의 자식에게 경남 함양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 돈을 넘겼다. 범행 직후에는 전처 자식에게 “결혼 자금 등으로 2600만원을 줄 테니 아빠 없이도 잘 살아라”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숨진 아내와 딸이 잠들어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딸과 아내를 찔렀다. 이후 다른 방에 자고 있던 아들을 찌른 A씨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딸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재차 딸을 찔렀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다시 돌아와 딸을 재차 찌른 것이 아니라 최초에 두 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찔린 상처 위치 또한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며 “특히 상처의 방향이 틀리고, 위치 또한 떨어져 있는 점을 봤을 때 가해자가 같은 위치에서 한 번에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친자녀까지 흉기로 찌른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하는 등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2021.02.03 16:36
경제

"어차피 망가진것 할매도 죽이자" 살해 신고후 또 살해한 50대

━ 연쇄살인 후 "심신미약"…재판부 "이유 없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0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50분쯤 거제시내에 있는 B씨(57) 집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한 뒤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74·여) 집에도 찾아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쯤 C씨가 살고 있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자주 다툼을 벌였고, 2018년 7월 이사를 온 뒤에도 다툼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 8월쯤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너는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서노(나서느냐). 모르면 가만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싸우는 등 평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A씨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으로 B씨를 찾아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해놓고 또다시 C씨를 찾아가 추가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차 범행 후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 유무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2020.07.23 16:01
경제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 재판서 ‘취업제한 명령’만 선고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나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 성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7월 취업제한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원심판결은 유지하고 취업제한 명령만 추가한 것이다. 앞서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8월 사이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잠을 자던 의붓딸(당시 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3월 초엔 같은 수법으로 의붓딸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양씨는 당시 주로 거실에서 잠을 잤고 부인이 의붓딸과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20 19:35
경제

"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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